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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80대 노인 덮친 괴한, 성추행 혐의는 무죄
대법원 2023도5415,2023전도61(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 엇갈린 판결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2달 된 피고인이 2022년 2월, 81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다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어요.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이불 위로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을 덮어씌우고 도망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어요.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는 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나중에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에 흠이 있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유죄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