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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후배 강제추행, 법원은 강간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2837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실행의 착수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불을 끈 뒤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밀어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지퍼를 내리려 한 행위는 강간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강간을 실행에 옮긴 단계(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며, 이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추행을 넘어 간음 행위로 나아가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실제 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