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칼 들고 찾아가, 살인미수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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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칼 들고 찾아가, 살인미수 인정

대법원 2023도7524

상고기각

흉기 구입 후 목 긋고 조르기,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동거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재결합을 거절당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도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목을 조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하려 했어요. 마침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이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저항했고, 피고인은 결국 현장에서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목을 긋고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아들의 등장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칼로 긋거나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상처는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점,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를 공격한 점,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범행 전 피고인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을 추가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적 있다.
  •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목이나 머리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적 있다.
  • 폭행 후 상대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적 있다.
  • 나의 행위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