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성추행, 조현병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세 여아 성추행, 조현병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광주고등법원 2022노300,2022전노18(병합),2022보노12(병합),2023감노2(병합)

심신미약 인정에도 1심보다 무거워진 형량과 치료감호 처분

사건 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2022년 6월, 길에서 우연히 본 10세 여아를 뒤따라갔어요. 피해 아동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아이가 내리자 따라 내려 비상계단으로 유인했죠. 그곳에서 피고인은 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이에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죠.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지적했죠.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으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감호 명령까지 추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와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