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7살 딸을 성착취한 남자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거녀의 7살 딸을 성착취한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22도16713

상고기각

성인용품 사용, 유사성행위 강요 및 불법 촬영의 끔찍한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성의 당시 만 7세 딸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인용 성기구를 사용해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어요. 심지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위력 유사성행위, 위력 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은 법정형이 훨씬 높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2심 재판 중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하나의 촬영 행위가 두 개의 다른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거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 성적인 행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다
  • 위력이나 위계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촬영 행위에 대한 복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