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범, 법원은 자수 아니라고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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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범, 법원은 자수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816

상고기각

데이트앱에서 만난 그녀의 정체와 청소년들을 덮친 비극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에 20대 초반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을 꾸며 청소년 등 남성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을 유도해 자위행위 등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어요. 이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거나 추가적인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도 적용했어요. 제작된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보관한 혐의(성착취물 소지)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한 '자수'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범행 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어 범행 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자수가 아닌 자백일 뿐이며, 설령 자수라 하더라도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이성에게 접근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성적인 촬영물을 전송받은 적 있다.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행위를 강요한 적 있다.
  •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후, 다른 여죄를 털어놓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