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또 절도, 법원은 감형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이틀 만에 또 절도, 법원은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692,2676(병합)

상습절도범의 심신미약 주장과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절도죄로 12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2021년 9월 14일 출소했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9월 16일, 한 가게에서 22만 5천 원 상당의 잣 6개를 훔쳤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7월 10일, 피고인은 또 다른 가게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두 건의 절도 사건을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과 병적 도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번째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는 이미 상습절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절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두 번째 절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상습범의 경우 여러 번의 범행이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취급되므로, 두 번째 사건을 따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첫 번째 사건에 두 번째 범행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하나의 상습적인 범죄로 기소된 후, 판결이 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또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의 이중기소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