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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11세 소녀와 성관계, 법원은 미수범으로 처벌했다
대법원 2023도182
피해자 나이를 착각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만 11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16세 중학생이라고 소개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연락을 이어갔어요.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예요. 둘째,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16세라고 말해 그렇게 믿었으며,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검찰은 기존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1세로, 법률이 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라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능미수'의 개념이에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 피해자는 만 11세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벌 대상 연령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죄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행위자가 범죄를 의도했지만, 사실관계나 법률을 착각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불능미수'라고 하며, 법원은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