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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인내는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234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행,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한 사건에서는 일행이 노래방 업주와 다투는 것을 말리던 60대 남성의 목을 팔로 감고 우산을 빼앗아 위협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소년원 동기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인 이상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노래방 앞에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를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 그리고 소문을 이유로 다른 무리와 싸움을 벌이며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에 해당돼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한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이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이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범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요. 특히 집행유예나 재판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져요.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 및 누범 가중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