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은 그대로, 마약 추징금만 깎인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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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은 그대로, 마약 추징금만 깎인 이유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05

공범에게서 압수된 마약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일명 '던지기' 역할을 맡았어요.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고물상 간판 뒤에 숨겨진 필로폰 약 50g을 수거했어요. 이는 마약 판매상이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미리 숨겨둔 것이었죠.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 약 5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수거했던 필로폰 중 일부(약 10.37g)가 나중에 공범에게서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했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죠. 2심 법원은 징역 1년은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했어요. 하지만 추징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공범에게서 압수된 필로폰 가액을 제외한 약 634만 원으로 추징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 또는 수거에 가담한 적 있다.
  • 공범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찾아온 상황이다.
  • 내가 취급한 마약류의 일부가 다른 공범에게서 압수된 사실이 있다.
  •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으며 추징금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에게서 압수된 마약 가액의 추징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