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알바, 결국 중형 선고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던지기' 알바, 결국 중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2216,2022650(병합)

필로폰 매매·투약에 합성대마 관리까지 더해진 경합범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했어요.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마약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여러 차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여러 건의 마약 범죄로 기소되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한 것을 넘어 유통에 가담했고,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에 가담한 적 있다.
  •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를 숨기거나 전달하는 '던지기' 역할을 한 적 있다.
  • 여러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취급한 적 있다.
  • 별개의 마약 범죄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마약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