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다"며 어머니 폭행, 결국 사망케 한 아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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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 싶다"며 어머니 폭행, 결국 사망케 한 아들

서울고등법원 2023노1432,2023노1699(병합)

반복된 존속폭행과 비극적 결말,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사를 가겠다는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격분하여 어머니를 발로 수차례 폭행했어요. 이 폭행으로 어머니는 갈비뼈 골절 및 신장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그 이전에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존속상해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특히 첫 존속상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와플기계와 커피포트를 사용했다며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폭행한 후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했어요. 다만, 불우한 어린 시절과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등을 참작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판결하여 존속상해 등에는 징역 1년을, 존속상해치사에는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패륜적이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다른 존속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불우한 성장 과정과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모든 혐의를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특히 부모님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