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타 재산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노5,2022노139(병합)

미성년자 의제강간, 상해, 절도를 반복한 20대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후배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또 다른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절도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총 두 건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두 건의 상해, 한 건의 절도 및 한 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15세 미성년자와 각각 성관계를 가졌고, 말다툼 등을 이유로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다른 지인의 사무실에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소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두 번째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재판했어요.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반복된 범행을 문제 삼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모든 범죄를 병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 성범죄, 폭행, 절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