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 팔던 불법체류자, 결국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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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마약 팔던 불법체류자, 결국 징역 2년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노78

엑스터시 투약부터 합성대마 소지까지,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어요. 피고인은 불법 체류 기간 중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SNS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했어요. 또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불법 체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체류 기간을 넘겨 한국에 머무른 적 있다.
  • SNS나 지인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알선한 적 있다.
  •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적 있다.
  •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적 있다.
  • 여러 종류의 마약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중 저지른 다수 마약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