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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SNS로 마약 팔던 불법체류자, 결국 징역 2년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노78
엑스터시 투약부터 합성대마 소지까지,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어요. 피고인은 불법 체류 기간 중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SNS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했어요. 또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불법 체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경합범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들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여 최종 선고형을 정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의 중대성, 판매 및 소지한 마약의 양, 그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어요.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중 저지른 다수 마약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