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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대표 지시 따른 직원,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노131
투자금 모집한 직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주체성 불인정 판단
대부업체 대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어요. 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 A와 C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검찰은 직원 A와 C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각자 독립된 주체로서 총 21명으로부터 약 15억 6천만 원(A), 총 6명으로부터 약 3억 원(C)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기소했어요.
직원 A와 C는 자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았고,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대표 계좌로 송금했으며,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도 채무자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 A와 C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법적으로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자여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비록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고 이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이들이 독립된 사업 주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직원들이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투자자들 역시 돈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전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차용증상 채무자도 회사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을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단순히 자금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으로 원금 및 이자 지급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자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투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용, 채무 부담은 대표와 회사가 진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주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