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이 징역 2년 6개월의 보복 범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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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이 징역 2년 6개월의 보복 범죄로

대전고등법원 2022노113,235(병합)

수사와 재판 중 계속된 협박과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편과 내연 관계라고 의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전화, 문자로 협박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가 주요 혐의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식당에서 가위나 의자로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 운전 중인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집주인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신 차단되자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범행 후 즉시 현장을 떠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역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어요.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인적인 분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가위, 벽돌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 범죄의 성립과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