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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주차 시비 끝 업어치기,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028
주차 문제로 시작된 폭행, 8주 골절상과 정당방위 쟁점
2020년 7월, 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건물에 배달을 왔다가 보안 팀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지정 구역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에 배달원은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옮긴 뒤, 로비로 돌아와 보안 팀장에게 계속 불평을 쏟아냈어요.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배달원이 먼저 보안 팀장의 머리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았고, 이에 보안 팀장은 배달원을 업어치기로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보안 팀장이 배달원과 시비 중, 양손으로 배달원의 가슴을 잡고 들어 올려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는 이른바 '업어치기'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배달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경골 분쇄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보안 팀장(피고인)은 배달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배달원이 먼저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며 공격했고, 넥타이를 잡아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보안 팀장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쌍방 싸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보안 팀장 역시 머리로 먼저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공격을 했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는 보안 팀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약 5,000만 원에 합의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배달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에 맞서 싸우는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 행위가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