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추행, 4년 지나도 처벌된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직장 상사의 성추행, 4년 지나도 처벌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노328

항소기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끈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회사의 업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남성이 같은 공장에서 비서로 일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2015년 11월경, 가해자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고 허리를 만졌어요. 이듬해인 2016년 2월경에는 사무실 복도에서 다른 상사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양쪽 엉덩이를 찔렀어요. 피해자는 약 4년이 지난 후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팀장이 직장 내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팀장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찌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팀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회사 인사팀에 처음 피해 사실을 밝힐 때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동료에게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인사이동 불만 때문에 허위 주장을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주변 동료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나의 인사고과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