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을 뿐"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간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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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을 뿐"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간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9064,2023전도94(병합)

상고기각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강간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걷던 19세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약 1시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피고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했어요. 피해 여성이 저항하며 내려달라고 말한 뒤 차 문을 열고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약 13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젊은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어요.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는 주장도, 1시간 넘게 외진 곳으로 운전한 뒤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등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밀폐된 차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폭행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사람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시도했다.
  • 상대방이 저항하자 행동을 멈추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자신의 행동이 호의였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