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안건 뺀 회의 소집, 결국 무효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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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해임안건 뺀 회의 소집, 결국 무효 판결

대법원 2023다263537

상고기각

재단법인 이사장의 소집권한 남용과 해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종교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임원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이에 과반수 이사들은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사장은 소집 요구에 응하면서도 정작 핵심 안건인 ‘이사장 해임의 건’을 임의로 삭제하고 다른 안건으로 바꿔 이사회 소집을 통지했죠. 결국 다른 이사들이 직접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해임했고, 해임된 이사장은 이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해임된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들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를 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안건을 변경했지만, 이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별도로 소집한 이사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열린 것이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재단법인 측은 이사장이 이사들이 요구한 핵심 안건인 ‘이사장 해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명백히 소집을 ‘기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정관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개최한 이사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장이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해임 사유가 충분했기에 해임 결의는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사장이 기한 내에 이사회를 소집했으므로 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이사들이 연 회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이사장이 핵심 안건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실질적인 ‘소집 기피’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열린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사장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죠. 대법원도 해임 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은 유지했지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다른 임원들과 분쟁을 겪고 있다.
  • 이사회 소집권자가 특정 안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변경하여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임 결의를 당한 상황이다.
  •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도하여 열린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