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보낸 험담, 대법원은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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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에게 보낸 험담, 대법원은 뒤집었다

대법원 2022도14571

상고인용

모욕죄의 핵심 쟁점,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은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를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어요.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술꾼'으로 칭하고,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대장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의 평소 행실을 알려 단체 운영에 참고하도록 조언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 한 명에게 사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메시지를 받은 대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과 대장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의 평판을 알리는 것은 단체 운영과 관련된 조언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제3자 한 명에게 보낸 적이 있다.
  •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나와 특별히 친밀하거나 비밀을 지켜줄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
  • 메시지 내용이 특정 단체나 모임의 운영과 관련된 조언 또는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
  • 실제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대화의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