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6980

상고기각

10년 만의 고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친족 성범죄 사건

사건 개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한 아버지가 당시 중학생이던 자신의 친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든 틈을 타 입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친족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해야 할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2008년 봄과 여름, 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 말하며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또한 2009년 여름에는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딸의 입에 혀를 넣고, 다음 날에는 잠든 척하는 딸의 온몸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인 피고인은 딸의 볼에 뽀뽀한 기억은 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어요. 그는 전 배우자와의 부동산 소송 등 갈등 때문에 딸이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자신의 무죄 근거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아버지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반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허위 고소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녹음,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가해자가 다른 가족과의 갈등을 핑계로 고소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