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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중 발견된 여죄, 법원은 증거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431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
피고인은 온라인에 사적인 사진이 유포되어 불안해하던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사진을 삭제해 줄 수 있는 해커인 척하며 피해자를 속였죠.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장면을 녹화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 및 강요했으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 역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영상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 파일명에 화면 녹화를 의미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점, 녹화 중임을 알리는 아이콘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제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추가로 기소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다른 피해자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어요.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피해자 F 사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다른 피해자 B, C, D 사건) 증거를 발견했어요. 법원은 이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여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