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발견된 여죄, 법원은 증거로 보지 않았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중 발견된 여죄, 법원은 증거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431

상고기각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에 사적인 사진이 유포되어 불안해하던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사진을 삭제해 줄 수 있는 해커인 척하며 피해자를 속였죠.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장면을 녹화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 및 강요했으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 역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영상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 파일명에 화면 녹화를 의미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점, 녹화 중임을 알리는 아이콘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제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추가로 기소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다른 피해자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수집한 적 있다.
  • 하나의 범죄 혐의로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별개의 범죄 증거가 발견되었다.
  •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 증거를 발견한 후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