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상습 마약사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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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상습 마약사범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2노867,2022노3031(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 LSD,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 B와 함께 케타민과 대마를 투약했고, 혼자서도 케타민, LSD,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사용했어요. 심지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추가로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케타민과 대마를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해 케타민, LSD,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를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어요. 피고인 A 역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진행했어요. 첫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별도의 징역 1월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매수 혐의는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의 유죄 부분을 합쳐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1심의 징역 1월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수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한 적이 있다.
  • SNS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거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