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성범죄, 기억상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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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성범죄, 기억상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8448

상고기각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의 엇갈린 진술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동료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펜션 내 다용도실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다용도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장소인 다용도실이 너무 좁아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진술을 바꿔,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고 이후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상실'에서 '모든 것을 기억한다'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울면서 사과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직후 사과했던 가해자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고 있다.
  • 피해 사실 진술의 일관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된 상황이다.
  • 범행 장소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