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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 소송, 20년 법정 다툼의 끝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41
업무상 재해 인정 후 발생한 추가 상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
한 근로자는 2000년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과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았어요. 공단은 ‘추간판 탈출증’만 산재로 인정했지만,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추간판 팽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죠. 이후 수술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았으나, 몇 년 뒤 수술 부위 인근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어요. 근로자는 이것이 이전 산재 수술의 후유증이라며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최초 수술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 거부 처분의 타당성을 두고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근로자는 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과거 법원에서 ‘추간판 팽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그에 따른 수술 후 장해등급까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수술이 부적절했다며 재요양을 거부하는 것은 이전 확정판결과 모순된다고 항변했어요. 즉, 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결은 이전에 내려진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므로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단은 근로자의 새로운 상병인 ‘척추관 협착증’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근로자가 받은 척추 유합술은 당시 진단명이었던 ‘추간판 팽윤’의 상태에 비해 과도하고 부적절한 수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적절한 수술로 인해 발생한 인접 부위의 문제까지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각하하거나 기각했어요. 법원은 재심 사유가 되는 ‘확정판결과의 저촉’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의 판결이 존재할 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 이전 확정판결은 ‘최초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나 ‘장해등급의 적절성’을 다룬 것이고, 재심 대상이 된 판결은 ‘새로운 상병과 최초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것이므로 판단 대상 자체가 달라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줘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두 판결의 기판력(판결의 구속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즉,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송물에 대해 내용이 모순되는 판결이 존재해야만 해요. 단순히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후속 판결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이처럼 법원은 재심의 문을 매우 좁게 열어두어 판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로서의 '확정판결과의 저촉'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