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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대표 아들 계좌로 보낸 돈, 대표에게 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10
대여금 주장 기각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원고는 경매전문회사를 거쳐 기획부동산 회사로 이직했고, 피고는 그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전 회사, 현 직장, 그리고 피고 아들의 계좌로 총 3,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의 아들로부터 용인시 임야 일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받았어요.
피고가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3,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받은 토지매매계약서는 빌려준 돈을 토지로 대신 갚겠다는 대물변제 약속이었지만, 실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니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만약 대여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아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돈이 피고의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나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아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2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2심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피고가 아들의 기망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패소했어요.
이 사건은 금전 거래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채무자를 위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