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준 법인카드 3700만원, 안 갚아도 된다 | 로톡

횡령/배임

대여금/채권추심

남친이 준 법인카드 3700만원, 안 갚아도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재나50020

각하

결혼 약속한 연인에게 받은 법인카드 사용의 법적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약 1년간 이 카드로 3,700만 원가량을 사용했어요.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자, 회사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카드 사용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여자친구가 회사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공사 현장 대금 결제 등 업무 편의를 위해 법인카드를 맡겼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설령 회사 운영자인 남자친구가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이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카드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여자친구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부터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카드를 호의로 제공받았다고 반박했어요. 제공된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뿐이며, 남자친구로부터 정당하게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여자친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카드를 맡겼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용을 허락하며 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남자친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더라도,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남자친구가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락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
  • 카드 사용을 허락한 연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 회사 측은 업무용으로 카드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 카드 사용 당시, 연인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의 선의취득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