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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의료소송 패소, 감정기관에 책임을 물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나2017
거짓된 의료감정으로 패소했다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원고의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어요. 원고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죠.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한 의료 관련 협회(피고)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겼는데, 원고는 이 감정 결과가 잘못되어 소송에서 졌다며 감정을 수행한 협회를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서가 실체적 진실과 다르고, 다른 감정의 의견이나 의학 서적 내용과도 모순되어 거짓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부당한 감정이 이전 의료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쳐 패소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죠. 또한, 감정서에 실제 감정을 한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법하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 내용의 각 부분(급성 신손상, 호흡수, 엑스레이 영상 소견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전문가와 소견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감정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죠. 또한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감정을 촉탁하는 것은 적법하며, 감정서에 실제 감정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이루어진 전문가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감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른 전문가와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또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해당 소송 내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감정 결과의 부당성 및 감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