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성폭행 미수, 상해진단서가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이웃집 성폭행 미수, 상해진단서가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4613

상고기각

70대 이웃 여성 성폭행 미수, 상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73세 피해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어요. 그날 밤,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과 음식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고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국계 중국인인 피고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고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며,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고요.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12일 후에 발급되었고, 기재된 질환은 노화로 인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를 증명한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초기 조사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시간이 지난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신체적 통증보다 정신적 충격을 주로 호소했다.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임상적 추정’이거나 기존에 앓던 질환과 관련이 있다.
  • 가해자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