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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한 오빠의 배신, 합동강간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3도5370
술과 대마초에 취한 밤,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들의 황당한 주장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 지인(피고인 A)과 그의 직장 동료(피고인 B)가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웠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어요. 범행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에 대해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와 별도로 두 사람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 피고인 A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공모하여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 중 물리적 폭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상처가 생겼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한 점, 서로를 부르거나 눈짓을 교환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합동 범행을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는 징역 6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합동강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협동 관계가 있었다면 합동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범위였는데, 법원은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 등은 자연 치유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에서의 합동범행 인정 여부 및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