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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법원은 별개 범죄로 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904,2023노589(병합)
온라인 그루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의 법적 쟁점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자신을 또래 남학생인 것처럼 속여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에게는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제작된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소지’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될 뿐,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총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였어요. 법원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결과물을 소지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작 행위에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는 제작죄가 소지죄를 흡수하는 관계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