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추행, 합의했더니 감형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성추행, 합의했더니 감형됐다

대법원 2023도8707,2023보도43(병합)

상고기각

길거리 기습추행 후 혐의 부인하다 태도 바꾼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2022년 7월, 한 남성이 서울 은평구의 편의점 앞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쳐서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공개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요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