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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기습 삽입 후 제압, 대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099,2017전노163(병합)
1,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강간죄 성립 요건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성기 삽입은 하지 않고 자위행위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을 힘으로 눌러 제압한 후 간음 행위를 계속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운전 중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자동차로 택시 운전자를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죄가 무죄가 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협박 및 특수협박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성기 삽입 당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폭행이 간음 행위 이후에 일어났다고 본 것이죠. 또한, 간음 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먼저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간음 행위를 시작하고, 그 직후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면 이 역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시점과 정도에 대한 판단이에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성기 삽입을 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도 전체적으로 보아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간음 행위와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 폭행도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적인 간음과 그 직후의 폭행이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