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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병가 끝, 복직원 안 냈다가 해고당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0

각하

업무상 질병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 그 해고의 정당성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불안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요양을 종결하자, 근로자는 이후에도 병가와 휴직을 이어갔어요. 회사는 휴직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복직원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회사는 복직원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어요.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자신의 병이 업무상 질병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도 당연퇴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있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복직 절차를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원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질병이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치료 후 복귀를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상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근로자는 일반적인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복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미사용 연차휴가 주장 역시, 이미 소멸했거나 근로자가 사용을 청구한 적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한 적이 있다.
  • 질병이 더는 호전되기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 회사로부터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해고(또는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상 고정' 상태에서의 휴직 후 복직 절차 미이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