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10대 소녀 상대 연쇄 성범죄의 대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범죄, 10대 소녀 상대 연쇄 성범죄의 대가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노367,2023노240(병합)

채팅앱으로 접근한 10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채팅 앱으로 만난 10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심지어 채팅 앱으로 만날 상대를 찾는다며 한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까지 들어가는 주거침입 범행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둘째, 재판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1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10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여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착각하고 따라갔을 뿐, 주거를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성적 메시지 전송 및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주거침입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채팅 상대의 주소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발각되자 도망친 점 등을 근거로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첫 번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모든 범죄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이 있다
  •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을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