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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범죄, 10대 소녀 상대 연쇄 성범죄의 대가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노367,2023노240(병합)
채팅앱으로 접근한 10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채팅 앱으로 만난 10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심지어 채팅 앱으로 만날 상대를 찾는다며 한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까지 들어가는 주거침입 범행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둘째, 재판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1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10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다른 여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착각하고 따라갔을 뿐, 주거를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성적 메시지 전송 및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주거침입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채팅 상대의 주소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발각되자 도망친 점 등을 근거로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첫 번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모든 범죄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착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죄들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따로 기소된 경합범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