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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버지를 가위로 찌른 아들,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대법원 2023도7329,2023감도7(병합)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을 상해·협박한 아들의 법적 책임과 치료감호 처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세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말다툼 중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주방용 가위로 뒤통수를 찔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드라이버와 가위, 펜치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어요.
검찰은 아들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수존속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드라이버와 가위, 펜치 등을 들고 아버지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아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더불어 자신은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치료감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아들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존속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징역 1년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 상대 특수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어요. 하지만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치료 중단 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것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존속 상대 특수범죄 처벌 및 치료감호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