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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SNS 모임의 배신, 나체 영상 촬영 강요
대법원 2023도7629
온라인 친목 모임에서 벌어진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사건의 전말
피고인들은 트위터에서 성적인 주제의 계정을 운영하며 'E'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 그룹장이었던 피고인 A는 18세 피해자가 자신의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어요.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모임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SNS 계정을 삭제하게 하고, '개걸레'라는 모욕적인 문구와 신상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어요. 이들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찍게 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모임 그룹장과 다른 한 명은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도 받았어요.
모임 그룹장이었던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나체 영상 촬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유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임 그룹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와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주범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의 책임을 구분하여 형량을 달리 정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밝혔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지만, 주범의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강요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