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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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대법원 2021도10534

상고기각

불법 도박 자금 인출로 알았어도 탈법행위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배팅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주급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환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탈법행위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도박 자금 인출을 돕는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벌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다르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최소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행위를 돕는다는 점은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즉 '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정확한 회사 정보나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내가 생각한 업무와 실제 자금의 출처가 달랐던 경우다.
  •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