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이 20만 원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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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이 20만 원 된 이유

대법원 2021도4525

상고기각

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극적인 변화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당시 법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이후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 및 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어요. 피고인의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을 20만 원으로 대폭 낮췄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적이 있다
  •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내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 자동차와는 다른 종류의 이동수단을 운전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신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