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처럼 여긴다더니… 동거남의 두 얼굴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통사고/도주

친딸처럼 여긴다더니… 동거남의 두 얼굴

대법원 2021도14936

상고기각

친모의 야간근무 중 벌어진 끔찍한 성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남성이었어요. 그는 친모가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거나 방에 있던 9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평소 아이들의 친모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아이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그리고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이들을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일부는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진술분석 전문가들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 아동들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피해자 측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진술 번복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평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
  • 피해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