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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절세 목적"이라던 부부 회사, 2억 횡령의 결말
대법원 2021도14824
공동대표 남편과 합의했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방송 시나리오 집필 등을 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를 맡았어요. 피고인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것처럼 회사 돈을 이체한 뒤, 다시 딸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약 1,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남편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절세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사용한 아파트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으므로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이며, 이혼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회사 가치에 포함되었기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보증금 역시 남편과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 중이었기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이 허위 급여 이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임대차보증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혼 협의 내용, 피고인이 고소 전 보증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회사 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절세 목적’이나 ‘주주 간의 합의’는 횡령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인 주주 또는 가족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과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