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손목 상해,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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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손목 상해,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 2022도2243

상고기각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특수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2021년 1월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에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쉈어요.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긴 뒤 뺨을 때리며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보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다치게 한 사실은 부인하며, 피해자의 상처는 평소 하던 업무나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손목 타박상이 평소 하던 세탁물 운반 업무나 사건 당일 외출 중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주변인들에게 손목 통증을 호소한 점, 피고인도 초기 수사에서 손목을 세게 잡았다고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상해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 결과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늘어났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의 폭행 또는 추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가해자 측이 상해의 원인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과 통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가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