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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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2193

구내식당 운영권 사기, 공모 관계의 인정 범위와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고요. 피고인들은 먼저 C본사 구내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이후 피고인 A는 추가로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7천만 원을 더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공모 여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두 건의 구내식당 운영권 사기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았어요. C본사 구내식당 사기(5천만 원)와 C광주지사 구내식당 사기(7천만 원) 모두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사기에서도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C본사 구내식당 사기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C광주지사 구내식당 사기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4천만 원은 첫 번째 사기의 중도금이나 잔금인 줄 알았을 뿐, 두 번째 사기를 위한 돈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기만 유죄로 보고, 두 번째 사기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 B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가담했지만, 제가 아는 것과 다른 추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제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이용된 적 있다.
  •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나,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 검찰은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