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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20년 만에 잡힌 성범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4996
DNA 증거와 미성년자 피해자, 공소시효를 연장시킨 두 가지 열쇠
2001년 7월, 피고인은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자고 있던 19세 피해자를 폭행·협박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지만, 약 20년이 지난 2021년, 현장에 남겨진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처녀막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어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1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현행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이므로,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7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소시효 특례 규정상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범행 당시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였으므로, 19세였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므로, 2021년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계산 방법이었어요. 법원은 범행 이후 성년 연령 기준이 만 19세로 바뀌었더라도, 범행 당시 법률(만 20세)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연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