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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소한 말다툼의 복수, 살인미수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3도1498,2023전도15(병합)
술자리 후 모텔에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시간 줄 서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어깨, 얼굴,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목을 졸라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모텔 방 안에 있던 물건으로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모텔 비품이 아닌 점, 피고인이 복부, 머리,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범행 후 과도를 숨긴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도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행위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