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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게에서 폰 충전, 절도죄는 맞지만 무단침입은 아니다
대법원 2023도5497
영업 중인 가게에 몰래 들어간 행위,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꽃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다른 가게에서는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했어요. 또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가게 종업원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꽃가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기에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사용한 전기량은 매우 적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종업원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저항은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기 때문에 벌어진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주인이 없는 가게 안쪽까지 들어간 것은 가게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2심 법원은 가게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주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출입 행위가 객관적으로 건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영업시간에 문이 열린 가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 목적이 휴대전화 충전과 같은 범죄 목적이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