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피해자, 65세까지 일할 권리 인정받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사지마비 피해자, 65세까지 일할 권리 인정받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182

원고일부승

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4년 8월, 한 군용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시속 80km로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흉추 골절 및 흉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에 피해자와 그의 아내(운전자)는 트럭 소유자인 국가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사고로 잃게 된 미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20년 이상 종사한 부동산업 경력을 고려해 관련 통계 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국가와 보험사는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즉,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를 키웠으니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100% 인정했어요.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안전벨트를 했더라도 중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해자의 소득은 신고된 금액이 적어 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가동연한도 짧게 인정하여 약 5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역시 비슷한 판단을 유지하며 오히려 개호비 산정 기준을 낮춰 배상액을 약 4억 6천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여 일실수입을 재산정했고, 이 부분에 대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상황이다.
  •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사고 당시 직업의 정년이 명확하지 않아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 인정받을지 문제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