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도운 공인중개사,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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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도운 공인중개사,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8883

상고기각

실질적 중개행위와 계약서상 명의가 다를 때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야 매매를 성공적으로 중개했어요. 매수인 물색부터 대금 절충까지 모든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죠.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기재해 주었어요. 이는 동료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행동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피고인이 직접 중개행위를 했더라도,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했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서에 동료의 이름을 적은 것은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한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고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의 해당 조항은 무자격자가 자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격자였고, 거래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상황이다.
  • 거래 당사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 다른 공인중개사를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계약서에 그 사람의 명의를 기재했다.
  •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입거나 오인한 사실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