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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직원 도발이 부른 사고, 산재 인정 못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26
직무대기 발령 후 출입증 반납 실랑이, 근로자의 도발로 인한 사고의 결말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경영본부 인사팀으로 직무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회사는 보안 구역 출입증 반납을 요구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몸싸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근로자는 회사가 사소한 일로 부당한 징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사건 역시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등을 밀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입은 부상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공단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 소란을 피워 회사가 출입증 반납을 요청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직무대기 발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출입증 반납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았어요. 또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먼저 동료 직원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넘어진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는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들을 자극하고 도발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만약 피해자인 근로자가 직무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출입증 반납 요구가 정당했고, 이에 불응하며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근로자의 행위를 '도발'로 보았어요. 결국 근로자의 도발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도발 행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